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실에 기반해서 제대로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6일 항소심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무죄 선고를 받은 소감에 대해 긴 한숨과 함께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를 쓴 게 참으로 황당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며 "이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모여있는데,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져 가고 있다"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또한 입장문을 내고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정치검찰의 완패"라며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1심 유죄 사안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항소심의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2심 재판부의 비겁한 정치질이자 사법정의를 파괴한 테러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인 이 대표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이나 차기 대선 출마 리스크에서 당분간 벗어나게 됐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