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일부 피고인과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한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되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1심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결과를 발표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다시 판단받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직권남용 등 나머지 부분은 실익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정치권의 강한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조작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항소 포기를 당연시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전원 항소 의견이 우세했으나, 지휘부는 대검과의 협의 끝에 안보 라인의 정책적 판단 영역은 제외하고 유족의 명예와 관련된 좁은 범위에서만 다투기로 합의점을 찾은 모양새입니다.
유족 측은 그간 "항소 포기는 제2의 살인"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기에 검찰이 최소한의 항소 명분을 챙긴 것으로 보이나, 야권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 범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꼼수를 써서 사실상 항소를 포기했다"며 "이런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결국 서해 사건은 상급심에서 '월북 발표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비록 '안보 정책 판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굳어졌지만 고(故) 이대준 씨의 명예 회복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2심에서도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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