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제주항공 참사 국회 국정조사 특위 소속 김은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을 선제적으로 충족되도록 하지 못했고,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부러지기 쉽게 개선해야 했다고 봄"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콘크리트 둔덕 관련 규정 위반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사고의 핵심 쟁점은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콘크리트 둔덕' 설치의 위법 여부였지만, 국토부는 사건 초기 콘크리트 둔덕이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종단안전구역은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상황을 대비해 지정한 안전구역입니다.
이 구역 밖에 있는 구조물은 공항 시설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와 항공철도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2020년 로컬라이저 시설 개량 공사가 안전 규정에 미달됐음에도,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데에 대한 엄중한 책임 규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