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김영란법..연말 맞아 희비 교차

작성 : 2017-12-14 23:06:44

【 앵커멘트 】
최근 김영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액과 경조사 비용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연말연시를 맞아 업종들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 백운동에서 7년 동안 꽃집을 운영해 온 김현석 씨.

김영란법 도입 이후 꽁꽁 얼어붙었던 꽃 선물 문화가 화환비 상한 조정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석 / 꽃집 운영
- "조금 나아지긴 나아지겠죠. 조금 더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으니까. 5년 정도 지나면 기존에 했던 꽃 문화의 절반 정도는 살아날 거라 생각합니다."

유통업계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2배 오르면서 기대가 큰 가운데, 당장은 설 선물 세트 구성을 어떻게 할 지 고민입니다.

▶ 인터뷰 : 장민영 / 이마트 영업파트
- "굉장한 변화가 있을 거란 예상을 하지만 저희 현장에서는 현재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이번 설) 고객들의 구매 패턴을 확인 후에 내년 추석 정도가 되면 그 부분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

▶ 스탠딩 : 신민지
- "반면 식사비는 3만원으로 그대로 유지돼 외식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이 됐지만, 예약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다 그나마 저렴한 가격의 메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지금숙 / 한우 식당 운영
- "한 5만원 선으로 저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벌써 소고기 1인분 먹고 식사하고 술 한두 병 마시면 벌써 5만원 나오는데 누가 고깃집 와서 밥을 먹겠습니까."

김영란법이 일부 완화된 가운데, 업종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bc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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