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중인 화물차 무단 폐차..황당한 행정

작성 : 2018-01-31 05:19:23

【 앵커멘트 】
임대해 놓은 땅에 주차해 놓은 차량들을 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가져가 폐차까지 해버렸다면
차 주인의 심정은 어떨까요?

나주시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수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나주시의 행태를 신민지 기자가 고발합니다.

【 기자 】
사업가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임대한 땅에 주차해둔 대형 화물차 5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땅 주인이 세워놓은 화물차 2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 싱크 : 김 모 씨/ 피해자
- "깨끗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차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난 신고 하고.."

경찰 조사 결과 어이없게 차량을 가져간 곳은 나주시였습니다.

장기 방치 차량으로 판단해 견인해간 7대
가운데 4대를 곧바로 폐차 처리해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싱크 : 김 모 씨/피해 차주
- "(연락을 좀 받은 적은 없는 건가요?) 전혀 없죠. 차량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폐차된 2대는 소송까지 걸려 있어 재판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나주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 싱크 : 나주시청 관계자
- "신고는 들어왔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맞겠죠. 거기(현장)까지 가야될 만큼 저희들이 한가하지 않습니다. "

<반투명cg>
임대된 토지에 정당히 보관돼 있어 단속 대상도 아니었던데다 7일로 규정된 최소 공고 기간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싱크 : 나주시청 관계자
- "(민원이 들어왔다고 사유지에 있는 걸 다 치울수 있는 그런 게 조항이 있나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피해 액수는 5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나주시는 배상할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싱크 : 타 지자체 관계자
- "예정한다고..폐차 계획이나 그런 것을 차주에게 연락을 해야 돼요. 20일 이상을 주어 가지고..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시민에게 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히고서도 나몰라라 하는 나주시의 행태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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