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작성 : 2018-04-29 13:32:13

광주고용노동청은 다음달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배액 징수, 지급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와 사법처리가 면제됩니다.

지난해 광주고용청에서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는 9백여 명으로, 반환액은 16억 9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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