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모닝730 경제브리핑 오주연 부동산컨설턴트

작성 : 2018-12-28 09:54:37

【 앵커멘트 】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오주연 부동산 컨설턴트와 함께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기자 】

Q1. 올해부터 각종 부동산 제도가 크게 변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나요?



- 네 올해부터 바뀐 부동산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먼저 금융과 제도 그리고 세제의 항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금융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상향 조정 됐습니다.

그리고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는 DSR 그러니까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의 관리지표'가 모든 금융권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제도와 세제 부분의 변화가 큰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면서 상인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또 청약 제도 등의 제도 부분과 신혼부부와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세제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Q2. 특히 세제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신다면?

- 내용을 정리해보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이 80%에서 85%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데요.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몇 배 이상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혼부부는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고,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임대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가 되는 소형 주택의 범위가 축소가 되고 앞으로 3년간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Q3. 각 제도들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 바뀐 부동산 제도는 대부분 이번달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먼저 달라지는 청약 제도는 2018년 12월부터 적용이 됐고, 종합부동산세는 1월이지만 6월 보유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는 4월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DSR 관리지표는 올 상반기에 그리고 청약 가점의 경우는 올 하반기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Q4. 광주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지?

- 올해 광주*전남 지역에는 2만여 가구가 넘게 분양 공급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은 입주물량이 예정돼있는데요.

강화된 부동산 규제와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가 많아지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의 관심도는 꾸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까지 아파트 가격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일상이 될 정도로 부동산의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당분간은 부동산 관심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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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주연 부동산 컨설턴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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