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제조ㆍ판매사들이 4년 동안 가격 담함을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롯데지주와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과정에서 불성실하게 협조한 사실과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빙그레와 롯데푸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지주를 제외한 4개사(담합 기간 중 롯데제과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는 2016년 2월 15일∼2019년 10월 1일 아이스크림 판매ㆍ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가 줄고 소매점이 감소하며 수익성이 악화하자 담합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4개 사는 경쟁사와 거래하는 소매점에 높은 지원율을 제시해 자신의 거래처로 바꾸는 영업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9년 29개로 급감했습니다.
2017년 초에는 아이스크림 납품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의 경우 76%, 대리점은 80%로 제한하며 납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편의점에 대해서는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납품 가격을 올렸고, 판촉 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도 3~5개로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유형별로 판매 가격을 담합하기도 했습니다.
소매점의 경우, 2017년 4월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빠삐코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 가격을 1,000원으로 인상했고, 2018년 1월에는 4개 사가 투게더 등 홈류(가정용 대용량) 제품 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서는 2017년 8월 제품 유형별로 가격을 올렸고, 2019년 8월에는 모든 유형의 제품 가격을 일괄적으로 최대 20%까지 인상했습니다.
공정위는 2007년에도 빙그레와 롯데제과, 롯데삼강,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사가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총 45억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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