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혁신도시특별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인력 양성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기업 이전과 인력 양성,
이를 통해 혁신도시를 산학융합지구로 만들어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업 지원 체계의 한계와 캠퍼스 진입 제한 등은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 싱크 : 대학 관계자
- "혁신도시법을 제정하면서 대학설립운영규정하고 같이 개정의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그대로 있었던 거죠"
국토부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특별법을 대폭 손질할 예정입니다.
CG
특히 이전 기업들에 대한 공기업의 우선 구매 의무화와 이자 지원, 오픈랩·오픈캠퍼스 건립 활성화 등 기업 지원과 인력 양성 분야가 크게 강화될 전망됩니다.
또 소방서와 의료시설 등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건립비와 운영비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윤영주 / 전남도 혁신도시추진단장
-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오픈캠퍼스를 마련한다든지 기업들을 위해 세금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
교육부에 제동이 걸려있는 혁신도시 내 대학 캠퍼스 이전 제한 등의 각종 규제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토부가 주도하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달 말 쯤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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