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만 문자메시지로 보낸 지지자가 적발됐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의 정당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발췌해 선거구민 2만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40살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금품과 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 77건을 적발해
18건은 고발하고, 4건은 수사외뢰,
55건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6-01-14 14:18
'전처 보복 살해 후 방화' 30대...징역 45년 중형 선고
2026-01-14 14:16
'신이 되살릴 줄 알았다'던 60대 모친 잔혹 살해범 "잔소리 때문에 범행"
2026-01-14 11:17
"아버지라 불러" 미성년자 성폭행한 前 충주시 공무원에 징역형 집행유예, 왜?
2026-01-14 11:14
장모에 어린 자녀까지 동원해 상습 고의 사고 낸 '가족 보험사기단'
2026-01-14 10:52
"손끝 저리고 어지러워" 군산 섬 주민들 복어 먹고 병원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