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 기종이 사고 이전 '강제 안전 개선 조치'를 4년간 모두 5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737-800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 기종이 2020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강제 안전개선조치를 5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기 안전개선조치는 리콜(제작결함시정)과 유사한 개념으로, 감항성개선지시서(AD)라고 하며, 이는 항공기, 엔진 등의 불안전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항공제품의 검사, 교환, 수리·개조 등을 제작국가 항공 당국에서 강제로 지시하는 제도입니다.
사고 항공기에 장착된 ATA7 72 엔진 계통에 대해 참사 이전까지 총 5차례 제작결함 시정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1건은 긴급조치(E)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됐습니다.
개선 조치된 부분은 동력 전달 장치(Accessory Gearbox), 압축기 구동 엔진 내부 부분(High Pressure Turbine) 등입니다.정 의원은 "사고 항공기 엔진의 과거 안전개선조치가 확인된 만큼, 객관적인 사고 조사를 위한 더 면밀한 엔진 조사가 필요하다"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자체적인 조사와 국내외 전문가 자문 등 추가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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