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입주 상인들의 반:발 등 논란이 여:전합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서
오는 8일부터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첫 의무 휴업에 들어갑니다.
광주에서 17곳, 전남 13곳 중
목포와 여수*화순 6곳 등 모두 23곳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영향을 받는 대형마트는
다음주 법제처가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서 첫 휴업은 22일부텁니다.
적용을 받는 대형마트는 광주 14곳이고,
전남 13곳 중 목포와 여수 6곳입니다.
순천과 광양에서는 조례 개정이 추진중이어서 다음달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OUT)
<스탠딩> 앞으로 대형마트와 SSM 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그리고 매달 둘째와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일단 재래시장과 골목 상인들은
대기업 자본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
크게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박두석 / 재래시장 상인
하지만, 대형마트와 SSM,
그리고 대형마트 입주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유통법과 지자체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놨습니다.
<인터뷰> 김재춘 / 대형마트 입주 상인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상생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갈등만 양산하게 될 지
주목됩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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