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 13개동 모든 동에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번 동구의 투신자살 사건으로
유태명 동구청장 등 11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 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 동구의 투신자살 사건으로 불거진
불법 선거운동협의로 입건된 사람은
유태명 동구청장 등 모두 19명입니다.
이들은 경선대책위원회 등 불법 선거
사조직을 운영하고, 이 조직에 운영자금을 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동장의 투신 사건이 발생한 계림1동의 경우 숨진 조 모씨를 위원장으로 12명의
위원이 있고, 이들 밑에 각각 3명의
조직원을 두고, 경선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런 불법 사조직은 유태명 청장의 지시로 동구 지역 13개 동에 모두 설치해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의 운영자금은 박주선 의원의 보좌관인 이 모씨가 지난 1월과 2월 두차례 걸쳐
5천9백만원을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인 김 모씨에 전달해 동별
책임자들에게 살포하도록 시켰습니다.
검찰은 동별 불법 사조직 명단을 확보해
건네진 금액과 사용처 등을 확인하는 한편, 운영자금의 최초 전달자인 이 모 보좌관이 이 돈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조사중입니다.
스탠드업-백지훈 기자
"검찰은 선거운동기간임을 감안해 박주선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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