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만료일부터 호봉 적용해야

작성 : 2012-07-02 00:00:00
파견 근:로자가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해 정:규직 근:로자가 됐을 경우, 파견이 끝난 날부터 호:봉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6부는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호:봉 정정 소송에 대해,
2년 간의 파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근:로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곧바로
정:규직 1호:봉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습.

이들은 도급 회:사를 통해
금호타이어로 파견돼 3년에서 13년 간
일을 하다가, 노동청의 시:정 지시로
신규 직원에 채:용됐는데, 금호타이어 측은 채:용일부터 호:봉을 적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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