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육아휴직 대신 사직서...부당노동행위 논란

작성 : 2012-08-08 00:00:00

사직서를 쓰지 않는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야근을 시키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사직서를
쓰게하는 부당 노동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를 가진 여직원들이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동구에 있는 한 수산업협동조합입니다

18명의 직원 중 13명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쓰게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스탠드업-이형길
조합장이 작성을 강요했다는 각서와 사직서입니다. 내부 비밀을 누설해 회사를 그만 두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을 거부한 직원들은 휴일 근무와 야근 명령이 내려졌고, 아이를 둔
여직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직원들은
주장합니다.

싱크-수협 직원 /"월요일은 1시 화요일은 11시 수요일 11시 이렇게 계속, 회의는 사직서를 쓰냐 안쓰냐 이런 내용으로..."

하지만 조합장은 회사 내부 문제로 일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있지만 강요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광주의 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직원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싱크-자원봉사센터 직원 가족 / "육아 휴직을 1년간 해달라고하니 사표를 종용하고 일을 못한다고 하고..."

이 직원은 결국 출산휴가 중이던 지난주
사직서를 썼고 현재는 해직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측에서는 해당 직원이 육아를 위해 스스로 회사를 그만 뒀다고 말합니다.

싱크-자원봉사센터 관계자 / "본인이 출산 휴가 중에 여기 센터로 연락이와서 사직서를 다 써서 가져왔더라고요."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둔 여직원들의
육아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당노동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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