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장애인 노예처럼 부린 전과 58범

작성 : 2012-08-10 00:00:00



지적장애인을 꼬여 8년 동안 노예처럼

부린 전과 58범이 여수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임금은 물론 기초생활수급비와

교통사고 합의금까지 모조리 가로챘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51살 이모씨.



지난 8년 동안,

고된 노동과

폭행에 시달리며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이씨의 악몽같은 삶은

폭행,사기,절도 등 전과 58범의

63살 조모씨를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인터뷰-조모씨(피의자)/"그 분이 오갈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데리고 와서 씻겨서 밥 먹이고 속옷도 지금까지 빨아줬습니다."



강제로 새우잡이 배를 타게 된

이씨는 임금은 물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조씨에게 빼았겼습니다



심한 폭행과 협박이

두려워 도망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싱크-A이모씨(피해자)/"힘들죠 당연히 잠 못자고 배에서 일하는데."B"잠을 못자고 일을 했어요?"A"잠을 못잡니다. 바다에 나가면..."



이씨의 불행은 조씨가

지난 2008년, 폭행죄로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출소한 조씨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씨를 수소문 끝에 찾아내면서

불행은 다시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 합의금까지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8년 동안 빼앗긴

5천만원은 유흥비와 도박비로 탕진됐습니다



인터뷰-김희태/여수해경 수사과장



이씨는 첩보를 입수한

여수해경에 의해 일주일 전 구출됐습니다.



스탠드업-박승현

해경은 사기혐의로

조씨를 구속하는 한편

피해자 이씨는 여수시의 도움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