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피해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은
현:행 법상 적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종:묘와 치어, 죽은 양:식물 철거비 정도만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에 적조로
24만여 마리가 폐:사한 고흥 금산면의 경우
피:해액이 5억 7천 여 만원에 이르지만,
2억원 이:상의 보:상은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의원은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어민들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수산 자:원의 확보와
산:업화를 위해 현:실성 있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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