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수법 보험사기 일당 덜미

작성 : 2012-09-02 00:00:00

보험 설계사 등과 짜고 허위 입원 하는
수법으로 16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 설계사 등과 짜고 1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보험대리점 팀장
54살 박 모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험설계사
43살 박 모 씨 등 16명과 박씨에게 보험을 가입한 37살 김 모 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광주시 쌍촌동에 보험대리점을
차려놓고 박씨 등을 설계사로 고용해
김씨 등에게 보험상품을 가입하게 한 뒤
장기 입원시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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