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한 70대에 징역 17년 선고

작성 : 2012-09-10 00:00:00
헤어진 동거녀를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부는
지난 5월 12일,
담양에 사는 68살 B씨의 집에 들어가
주먹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헤어진 뒤 갖게 된
서운함이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와 잔혹한 살해 방법,
범:행 후 행적 등이 너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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