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에 축하금 지원 등 조례

작성 : 2012-09-13 00:00:00
입양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광주시 조례안이 만들어 집니다.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입양 가정 지원 조례안은
광주에 1년 이:상 살면서
보:호 대:상 어린이를 입양한 가정에
1명 당 100~20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의 양:육 수당과 함께
교통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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