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형사 항소 1부는 성폭행
가해자의 합의금을 법인에서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이사장 67살 강 모 씨와 전 이사 51살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은 교장을 위해
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죄질에 비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 청각장애 학생을 상대로 한 인화학교 전 교장 김 모 씨의 성폭행 합의금 3천만 원을 법인 돈으로
지원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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