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주민발의 학교자치 조례안 논의

작성 : 2012-10-03 00:00:00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학교자치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에 접수돼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 간, 시의회 의원들 간
입장 차이가 커서 조례안의 원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안승순 기잡니다.

광주시민 만7천991명이 발의한
광주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cg) 각 학교에 교사회,
학생회,학부모회,직원회 등 4개 자치기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끝)

학교 예산을 편성할 때 학생회와
학부모회 의견을 듣는 조항이 있고 교장이 인사위원회 결정과 다르게 인사를 할 경우 교무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사회, 학생회 등이 법적 기구로 바뀌면서 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인터뷰>박삼원/학교자치조례발의 정책위원
"자치, 참여, 민주, 회계의 투명성입니다. 이 정신에 반대하는 명분이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교총은 기존 법률과 중복되는 점이 많다며 조례안 제정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강효영/광주교총 회장
"현 자치조례가 기존 거의 대부분의 교육 관련 법령, 시행령, 규칙을 축소 내지 함축한 일부 내용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기본법 등 각종 교육 관련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소지가 있다며 조례안의 폐지나 부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엎>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8일
학교자치 조례안을 심의해서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원들 간에도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c 안승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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