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유발 사업주 사전구속

작성 : 2012-10-26 00:00:00
불법 개:조된 크레인을 공사 현:장에 투입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영광의 한 건:설 현:장의 크레인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불법 개:조한 크레인을 빌리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사:업주 45살 김모씨를 사:전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전용 스카이 차를 이:용해야 하는데도,
불법으로 작업대를 연결한 크레인을 빌려 근로자들을 일: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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