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단독2)국도 건설 강행, 뭐가 급했나?

작성 : 2012-10-31 00:00:00

이처럼 국가가 건설해야 할 도로를
전남도는 뭐가 급했는지
허가도 받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예산 지원을 꺼려
결국 전남도가 전액 부담해야 할 형편인데
박준영 지사의 치적쌓기용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 하의도와 신의도를 잇는
연도교의 착공 시점은 2천 10년 5월.

(c.g.) 지난 2천 9년 6월에
입찰 절차를 시작해서
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착공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받아야 할
실시설계 심의는 착공 2달후 이뤄져
행정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허가를 받은 때는
2천 10년 10월로
착공후 5개월이나 지나서였습니다.

국도를 정부외 다른 기관이 건설할 때는
나중에 재정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법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전양배/익산청 도로계획과장
"국가사업인데요. 도로법 34조 시행령에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사업을 할 때는 비관리청은 사업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전남도는 사업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예산이 뒤받침되지 않으면서
공정률은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예산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전남도관계자(음성변조)/국토부 입장에서는 이런 전례를 남겨놓으면 다른 시*도에서도 미리 공사를 비관리청이 하고 국비 요구를 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와 협의 당시
전남도는 필요한 재정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없이
법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추진한
이 연도교 건설은
박준영 전남지사의 지시로
강행됐습니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사를 서둘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박준영 지사의 치적쌓기용 공사가
아니었느냐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