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과정의 하자로 1심에서 패소했던
광주시의 통합관제센터 사업자 선정이
항소심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장 올해까지 사업자가 확정되지 못하면
국비 23억원을 반납해야할 처지여서
광주시의 부실한 행정이 또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또한번 KT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KT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CCTV 통합관제센터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SKT를 협상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입찰공고와 평가 등의 절차
가운데 일부 하자가 있다며 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은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범죄예방과 재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관별로 운영중인 CCTV 천5백 대와 신규 5백 대를 통합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는 이미 국비 23억 원을 받아놓은
상태로 올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결국 광주시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서둘러 사업자 재입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두 달이지만 공고 기간 30일을 포함해 심사위원 선정과 사업자 계약 체결까지 하려면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홍남진/광주시청 정보화담당관
"12월까지 선정하고 3월까지 사업 마무리 예정, 4월부터 서비스 제공"
광주시는 지난해 9월 SKT 컨소시엄을 1순위, KT 컨소시엄을 2순위로 선정했지만 입찰 공고 등이 불공정했다며 KT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탠드업-이계혁
CCTV 통합관제센터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항소심 판결을 광주시가 받아들이면서 부실한 행정에 대한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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