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1심 판결 하루만에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광주시 서기관 54살 김 모씨가
30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9일 총인처리시설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4명과 대학 교수 2명, 건설업체 관계자 3명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확정 판결 이전까지 법정구속은 않기로 해 항소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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