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벌금 천만 원, 의원직 영향 없어

작성 : 2012-10-31 00:00:00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10년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다른 의원과 함께 국회 경위를 폭행해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강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되도 의원직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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