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서슴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에 앞서 재판장은 미국 고전을 소개하며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한 이 남성의
어긋난 부정을 꾸짖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4살 된 친딸을 1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CG
이혼 후 자녀들을 혼자서 기르던 김 씨는 다친 딸에게 "일부러 쇼를 하고 있다"거나 "술집 여자나 되라"고 하는 등 평소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서울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고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CG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구타당한 자녀들의 마음 깊이 분노가
형성돼 있어 방치할 경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김씨를 꾸짖었습니다.
이 판사는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작가 칼린 지브란의 시를 소개했습니다.
-------
CG 칼린 지브란 예언자 中(스크롤+음악)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쳐서 왔을 뿐 당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중략...
당신이 그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지만, 그들을 당신과 같이 만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CG 끝
재판부는 김씨에게 이 고전을 읽어보라고 권유하며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이 읽어준 이 한편의 시에
김씨는 물론 방청객들도 고개를 숙여
법정이 한동안 숙연해 졌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14 16:39
"ADHD예요" SUV 훔쳐 역주행 사고 낸 20대 중국인..10여 명 다쳐
2025-01-14 16:31
전라남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 성금 10억 기탁
2025-01-14 16:30
"불법 광고에 동료 치료법 헐뜯어" 치과의사 벌금형
2025-01-14 16:10
제주서 죽은 새끼 업은 남방큰돌고래 발견..1년생 절반이 사망
2025-01-14 15:55
제주항공 참사 유족, 조사 참여 요구..국토부 "직접 참여 어려워"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