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학설립자 보석허가에 항고 제기

작성 : 2013-03-08 00:00:00
천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설립자 이 모씨에 대한
법원의 보석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2일
이씨에 대한 보석허가 취소를 청구하고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기다렸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도 나오지 않아
오늘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한데다
보석사유가 된 이씨의 건강 역시
현재로선 구속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보석으로 풀려난
대학총장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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