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학교운영 민주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기구설치 등이 담긴 학교자치조례를 재의결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요구에도
광주시의회가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킴으로써 이를 둘러싼 최종 판가름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교과부가
재의를 요구한 학교자치조례안을
찬성 19표,반대 4표로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조례가 상위법의 교사평가권과 교장의
예산 편성권 등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터뷰-임동호/광주광역시 교육의원
광주시교육감은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쳤다며 재의결 해달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장휘국/광주광역시 교육감
교과부가 대법원 제소를 요구해도 거부하겠다고 밝혀 교과부와 일전 불사할 각오도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그럴경우 대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전화인터뷰-오기열(교과부 학교선진화과)/(6개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학교 현장에 혼란은 없다고 보고, 상위법령과 충돌이 생기고 한다면 재의결 됐기 때문에 제소를 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광주시 학교자치조례는 지난해 6월 1만8천명의 주민 청구로 발의돼 지난 1월말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교총과 일부 교육단체들은
교장 권한 축소와 교원단체 개입 등을
우려하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법적대응 방침을 이미 밝힌 데다
일부 교육사회단체들도 조례 폐기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해 지역 교육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의회가 재의결한 학교자치조례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직원회 등
4개 자치기구를 학교에 설치하고
교원인사위원회, 교육운영 전반을
심의,의결할 교무회의 운영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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