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 선정 놓고 뇌물수수' 순천시 공무원 징역형

작성 : 2021-12-05 11:58:39

보조사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시청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관계자 3명으로부터 4천8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 공무원 A씨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징역2년 6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골프와 식사,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해당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은 2년 반 동안 총 사업비 122억 원 규모의 보조사업 20건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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