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입원치료자, 방역패스 적용 예외"

작성 : 2022-01-19 10:13:47
전남 백신 3차 접종 44%..광주는 34.4%(CT_V000000260590).mxf_20220119_102422.466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분들까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방역패스를 방역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방역패스 적용 대상과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법원에 대해 관련 소송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에 대한 상세 내용을 20일 브리핑에서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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