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평택 창고 화재와 관련해 공사 업체 관계자를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경기남부 경찰청은 화재가 난 평택 냉동물류창고 공사 업체 관계자 A 씨 등 21명에게 실화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 공사 관련 5개 업체 소속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 등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불이 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5일 밤 11시 46분쯤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냉동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화재 진압에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고립됐다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감식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주쯤 화재 원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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