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출입명부(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8일) 이같은 내용의 출입명부 운영 조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돼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는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백화점·대형마트·영화관·숙박시설·학원·박람회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QR코드를 찍거나 안심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1종 시설은 QR코드로 접종 증명을 하거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 통제관은 "앞으로 방역상황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축소나 중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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