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보험을 압류했습니다.
전남도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전수 조사에 나서 압류가 가능한 416명에게 4천여 만 원을 압류했으며,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그래도 납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도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5,336명으로 체납액만 4억여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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