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광주광역시 남구에 '정율성로' 도로명 변경을 시정 권고했습니다.
행안부는 12일 "정율성 생가와 전시관 등이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일부 도로에 부여된 '정율성로' 도로명을 변경하라고 시정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전날 국가보훈부가 광주광역시와 남구 등을 대상으로 정율성 관련 사업 일체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것을 근거로, 이같이 권고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남구 측은 공문이 이날 내려온 만큼,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이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이 6·25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군가로 쓰였을 뿐 아니라, 정율성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남침에 직접 참여한 적군으로 대한민국이 기릴 대상이 아니"라며, 시정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 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인 정율성 기념사업은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사실상 권고 불이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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