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들에게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한 채팅 앱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 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피해자들이 연락하자 A씨는 "아들이 입원해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석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A씨의 아들은 입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후 다른 채팅 앱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80여 차례에 걸쳐 1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으며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피해 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 #선고 #채팅앱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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