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지난달 23일 해당 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 찍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린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등지로 퍼졌고, 게시글을 접한 익명의 누리꾼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알려지게 됐습니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씨가 술병,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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