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꽝"..30대 징역형 선고

작성 : 2023-10-29 07:24:40
▲사진:연합뉴스
역주행·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지키지 않은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13일 오전 0시 6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역주행하는 B씨의 차량과 일부러 충돌해 합의금 명목 등으로 7,71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후 2020년 11월 11일까지 신호 위반과 차선 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는 보험사기를 이어갔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모두 4천1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인지한 후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이 증거조사를 통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교통법규#위반#고의사고#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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