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GS건설에 국토부 징계 내년 1월쯤..영업정지 8개월 갈까?

작성 : 2023-12-03 07:56:42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GS건설에 대한 처분 수위를 내년 1월 중순쯤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내린 8개월 영업 정지가 그대로 유지될지 관심입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오는 12일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GS건설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 가운데 하나입니다.

GS건설은 청문회 이후 다시 일주일 안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지며, 이후 심의위는 의견을 정리해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심의위의 최종 처분은 지난 8월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만약 GS건설이 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하면 그대로 집행됩니다.

그러나 GS건설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법원에 의해 처분이 결정됩니다.

GS건설 내부에서도 영업정지 기간이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의 영업정지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그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8월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의 책임을 물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품질 시험과 안전점검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데 따른 조치로 서울시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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