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발송 사례를 발견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거나 개인·금융정보 탈취가 이뤄지는 등의 범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복리후생수당 지급통지서', '국민연금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등의 내용으로 스미싱 의심 링크를 받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을 사칭해 수상한 링크가 담긴 문자가 오면 열람하거나 접속하지 말고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1355)나 가까운 지사에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단은 스미싱 문자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스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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