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오피스텔 사기 분양혐의 시행사 대표 30억 추징보전

작성 : 2016-07-14 15:57:58
광주 오피스텔 사기분양 혐의를 받고 있는
시행사 대표의 자산이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검은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를 받고 있는 ㈜지앤디 도시개발 박모(57)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 재산은 박 대표 소유의 오피스텔 분양권 63채, 토지 5필지, 아파트 1채, 은행계좌 9개, 차 1대 등 30억원 상당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금액의 10%에 해당됩니다.

추징보전 명령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검찰은 이들 재산을 모두 동결 조치하고 환수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박 대표이사의 은닉 재산을 추가로 밝혀낼 예정이며 박 대표이사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조만간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박 대표이사는 광주 서구 농성동에 신축한 골든힐스타워 오피스텔을 피분양자 534명과 다중 계약해 37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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