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공원 해수욕장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

작성 : 2016-07-15 16:14:51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여수시 웅천동 친수공원 해수욕장 해상 일부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은

이용객이 지난 2014년 2만6천여 명, 2015년 3만8천여 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무료 해양레저 체험활동과 각종 수상레저기구 대회가 열리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곳입니다.

이번에 지정한 금지구역은 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바깥쪽 10m 이내 해상입니다.

이곳에서는 해수욕장을 닫을 때까지 모든 수상레저기구 활동을 금지합니다.

또 웅천해양레저체험장∼장도 큰 바위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해상에서는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을 매년 7월 1일부터 해수욕장 폐장 시까지 금지합니다.

이로써 여수해경 관내에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보성 율포해수욕장, 여수지역 만성리 등 4곳, 고흥지역 남열 등 6곳으로 모두 11곳이 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오는 26일까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이후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 종합정보(www.wrms.kcg.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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