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10대 소녀를 감금·삭발하고 알몸까지 촬영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감금 상태로 가혹 행위를 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알몸까지 촬영하는 등 범행 경위, 수법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신체·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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