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장 먼저 택시 노예들에게 슬픈 소식입니다.
광주 택시 기본 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됩니다.
2,800원에서 500원 오른 3,300원이 되는데요.
모범택시와 대형택시는 3,200원에서 3,900원으로 오릅니다.
#2.
설 연휴 이후로 버스비도 인상되는데요.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에 따른 조치라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인상률은 지자체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하네요.
#3.
건강보험료는 3.5% 정도 인상되는데요.
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직장가입자가 월평균 10만 6천 원가량을 냈다면, 올해부턴 3,750원 정도 오른 약 11만 원을 내야 합니다.
#4.
얼마 전 셀프 인상으로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연봉.
2018년 1억 290만 원이었던 연봉은 올해 1.8%, 182만 원 오른 1억 472만 원입니다.
활동비는 지난해와 같은 4,704만 원으로 총 수령액은 1억 5,716만 원입니다.
#5.
우리를 웃음 짓게 하는 인상 소식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약 800원이 올라 8,350원이 됐고요.
하루에 6만 원이었던 실업급여는 10% 인상된
6만 6천 원으로, 한 달에 최대 198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6.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은 큰 폭으로 오르는데요.
단독 가구는 85만 원에서 150만 원, 홀벌이 가구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연 소득 4천만 원 미만 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1인당 20만 원이 올라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7.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이후 40%에서 50%로 인상돼 월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이고요.
남성의 육아휴직을 위해 만들어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상한액이 50만 원이 올라 월 250만 원이 됐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도 월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8.
새해부터 들려온 인상 소식들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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