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화제를 모았던 kbc 광주방송의 SNS 게시물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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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더욱 궁금하실 텐데요.
과속 단속 카메라에 대한 호기심을 푼 게시물이
SNS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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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IN)
전국에서 가장 넓은 도로라는 왕복 16차선의 무진대로.
3차선까지는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4차선부터는 보이지 않는데요.
단속에 사각지대가 있을 것인지, SNS팀이 광주 지방 경찰청 교통 안전계로 찾아갔습니다.
정리하자면, 과속 단속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무진대로는 센서가 부착되는 '루프 방식'과 '레이더 방식'을 동시에 사용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었고요.
또 제한속도 단속이 11km 초과 시에만 걸린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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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3만 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이 게시물을 봤는데요.
"어쩐지 집 가는 길에 카메라 고개가 돌아가 있었다" "꿀팁이다" 등, 궁금증이 해소됐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요.
"기준을 떠나 그냥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이라는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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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산후도우미가 아이를 학대해도 소속 업체에게는 '경고'만 줄 뿐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SNS에서도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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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IN)
산후도우미 운영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사무실을 갖추고 10명 이상만 채용하면 누구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1년에 두 차례 지자체가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행정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폭행해도, 업체에 대한 처분은 경고에 불과했는데요.
광주시와 보건복지부는 해당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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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천2백여 명이 이 게시물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처음부터 처벌을 강화시켜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겨우 경고 조치였다는 게 어이가 없다"는 말이 눈에 띄었고요.
"진작에 전수조사를 해야 했다"며 주변엔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우려하는 댓글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깨비씨 pick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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