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지를
둘러싼 기아자동차 노사 간 소송 판결이
오는 31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기아자동차 노조가 2008년 이후
근로자 2만 7천여 명의 정기 상여금과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오는 31일에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승소할 경우
회사 부담액이 1조 원에서 최대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기업 등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kbc 광주방송 정재영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4-11-20 17:14
'14명 사상'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2024-11-20 17:01
전남서 고교 기숙사 사감이 학생들 간식 계속 훔쳐
2024-11-20 16:25
"러 파병 북한군에 성폭행 당했다"..현지 여대생 폭로
2024-11-20 15:45
"BTS 굿즈 투자하면 대박" 5억 등친 빅히트 뮤직 前 팀장
2024-11-20 15:28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