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D)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작성 : 2020-01-17 18:23:29

【 앵커멘트 】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정경원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 기자 】

혜택이 늘어난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출산 1회당 최대 2백만 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직 근로자의 요건도 월급여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주택과 관련한 공제도 문턱이 낮아졌는데요.

먼저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면적 제한이 없어지면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면 모두 공제 대상이 됐고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도 기준시가 4억 원에서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됐습니다.


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7월 이후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액기부금 기준도 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산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고요.

실손보험금 수령액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또 자녀공제도 만 7세 이상으로 제한됐습니다.

▶ 인터뷰 : 김만곤 / 세무사
- "2018년도까지는 자녀 세액공제를 1인당 15만 원씩 해주는데 6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세법이 개정돼서 7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 1인당 15만 원씩 해주도록 개정됐습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료 조회와 예상세액 확인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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