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치료를 위해 수십 차례 병실을 사용하고도 입원료를 내지 않은 국립대병원 교수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2부 이기리 부장판사는 화순전남대병원 A 교수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 1월 징계 처분 등의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병동 간호사와 후배 교수에게 입원실 이용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 씨 부인은 2017년 3월부터 45차례나 병실을 사용했고, 한차례를 제외한 44회분 입원료 436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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