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161곳에 이르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는 문제를 논의합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상황과 시장 전반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30일 오전, 올해 제2차 주정심을 열고 규제지역 해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규제지역은 전국적으로 모두 161곳으로,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가 49곳, 조정대상지역이 112곳입니다.
현재까지 대구시와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주정심에서 국토부는 대구시와 경남 창원시 등의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했지만, 해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해 모두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규제지역 해제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주택시장이 안정된 것이 아니어서 정부가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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